도시 본관과 가정 배관 연결은 시청 인허가 사항입니다. 무단 연결·변경은 과태료 대상.
도시 본관 구조
- 오수관 (가정·식당)
- 우수관 (빗물)
- 합류관 (구도시·일부)
- 맨홀·집수정
- 중간 펌프장·하수처리장
연결·변경 절차
- 시청·구청 인허가 신청
- 도면 제출
- 현장 확인
- 시공 (인가 후)
- 준공 검사·신고
비용
| 작업 | 비용 |
|---|---|
| 신규 인입 | 200~800만원 |
| 본관 연결 | 인허가 + 시공 |
| 분기관 | 100~300만원 |
분쟁 사례
- 무단 연결 (과태료 200~500만원)
- 본관 막힘 → 시청 처리
- 본관·전용 책임 구분
- 도로 굴착 분쟁
유지 관리
- 본관: 시청·지자체
- 가정 배관: 소유자
- 맨홀 청소: 분기
- 정기 CCTV
자주 묻는 질문
Q1. 본관 막힘 시 신고?
A. 시청·구청 환경과·하수도과.
Q2. 무단 연결 처벌?
A. 과태료 + 시정 명령.
Q3. 인허가 시간?
A. 2~4주.
Q4. 도로 굴착?
A. 별도 허가.
Q5. 신축 시?
A. 건축 인허가에 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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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: 하수도법